
미국의 파트너쉽(Partnership)과 조세 제도의 관계
○ 미국의 법인 및 단체의 유형과 그에 대한 수요는 조세제도와도 밀접한 관계
○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구성원인 주주가 유한책임을 진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비교적 엄격한 절차와 법령 준수가 요구되고, 회사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그 소득이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되면 주주가 다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중과세의 문제(double taxation)가
단점
○ 일반적으로 파트너쉽 자체는 미국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으므로 법인세의 대상이 되지 않고, 파트너들이 각자의 지분에 대해 개인소득세의 납세의무만을 부담
○ 파트너쉽은 법인에 과세되는 높은 누진세율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선호대상이 되며 파트너쉽은 어떠한 서류 작성이나 신고도 필요하지 않고 구두 합의에 의해서도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
○ 그러나 일반 파트너쉽의 파트너는 파트너쉽의 모든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이처럼 무한책임을 피하고자 주식회사 형태를 선택하면 이중과세의 문제에, 이중과세의 문제를 피하고자 파트너쉽을 선택하면 무한책임의 문제에 맞닥뜨리는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기업 형태로 등장한 것이 유한파트너쉽(LP), 유한책임파트너쉽(LLP), 그리고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 2011년 개정 상법상의 합자조합은 미국의 유한파트너쉽 제도를, 유한책임회사는 미국의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함
□ 특허의 양도
○ 미국 특허의 양도성과 관련하여 특허는 사유재산의 특성을 가지므로, 특허출원이나 특허권은 서면에 의하여 양도 가능
○ 양도문서의 표지는 원본이 제출되어야 특허청에 등록되며, 원본 제출자는 그 문서가 원본이라는 “증명서(certification)”를 작성
○ 특허의 양도에서는 “특허번호”에 의하여 양도 대신 특허를 표시하고, 국내출원의 양도에서는 “출원번호”(일련코드와 일련번호로 된 번호, 예: 09/123,456)에 의하여 양도 대상 출원을 표시. 미국을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의 양도에서는 국제출원번호(예: PCT/US90/01234)에 의하여 양도 대상 국제출원을 표시
○ 양도관련 서류의 취급 및 등록에 관한 절차에서 서류 및 요건이 존재하여, 양도에 관한 서류의 등록은 온라인 또는 서류(paper)의 제출도 가능. 온라인 시스템(EPAS)을 이용할 경우 http://epas.uspto.gov 접속 후 assignment recordation cover sheet를 작성하고 제출 가능
○ 단순 양도뿐만이 아니라 법인의 명칭변경, 회사의 인수 합병으로 주체가 바뀐 경우 또는 저당권의 설정 등도 등록
| ■ 미국 특허법의 양도에 관한 규정 261조 (소유권, 양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은 동산의 속성을 가진다. 특허출원 및 이와 관련된 특허권에 관한 모든 신청은 문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출원인, 특허권자, 그 양수인 및 법정대리인은 미합중국의 전역 또는 특정지역에 있어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즉석확인서 및 미합중국 내 또는 외국에서의 선서집행권자 또는 미합 중국의 대사, 공사 또는 미합중국의 대사 또는 공사의 확인서에 의한 선서집행권자 등의 관인은 특허출원의 양도, 인가 및 교부 등의 우선증거가 된다. 특허권의 양도, 인가 및 교부는 매수 또는 저당권설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에 등록되지 아니하면 매수인 또는 저당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제262조 (공동소유자) 특허권의 공동소유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없이도 특허받은 발명을 제작하거나 사용하거나 또는 양도할 수 있다. |